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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. 6. 25. 18:50 - BMSJ

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- 아청법 합헌 판결(헌법재판소 재판관) : 영화 은교 아청법 처벌 받을까? (아청물 기준 논란/아청법 교복 입은 성인 배우 위반)




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- 아청법 합헌 판결(헌법재판소 재판관) : 영화 은교 아청법 처벌 받을까? (아청물 기준 논란/아청법 교복 입은 성인 배우 위반)

 

 

 

 

 

 

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아청법(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) 합헌/위헌 여부를 결정하였죠

 

이번에 재판에 다뤄진 포인트는 "성인 여성(여자)이 교복을 입고 음란물을 촬영하면 아청법 위반이냐" 였어요

 

결과적으로 교복을 입은 성인 여배우가 음란물을 찍으면 아청법 위반이라고 하네요

 

헌재 재판관 총 9명 중 5명이 합헌에 표를 던져, 결과적으로 교복을 입은 성인배우가 음란물을 찍으면 아청법에 걸리게 되었어요

 

 

 

아청법 2조 5호

 

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, 비디오물,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,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.

 

 

구 아청법 8조 2항

 

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음란물을 판매, 배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,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아청법 합헌 재판관들 의견

 

 

"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"

 

"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"

 

"가상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포 및 접촉은 아동 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"

 

"아동 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"

 

"가상 및 실제의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모두 아동 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"

 

"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"

 

 

아청법 위헌 재판관들 의견(박한철, 김이수, 이진성, 김창종)

 

"심판대상 조항 중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등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"

 

"가상의 아동 청소년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하는 성범죄 사이에 인과관계도 명확히 입증된 바 없다"

 

"심판대상 조항은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질 수 있어 위헌이다"

 

 

 

 

 

 

아마도 이제 성인 배우들이 교복을 입고서 야한 영화(에로 영화)를 촬영하면 다 걸릴 듯 싶은데, 사람들 사이에서는 과잉 처벌이 아니냐는 말과, 영화 은교도 처벌할거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

 

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은교도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, 은교가 처벌을 받게된다면, 유사한 다른 영화들도 처벌을 면하지는 못할 수 밖에 없겠죠

 

이렇게되면, 영화계에서 표현 자유 침해라면서 들고 일어날테고, 결과적으로 이래저래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될 수 있으니, 아마도 영화 은교는 가장 최소한의 처벌로만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

 

이번 합헌 결정은 뻔히 큰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 미리 예상되었던 것이죠

 

아동 청소년이 아닌, 성인이 교복을 입는 걸(미성년자를 연기하는걸) 아청법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에 동감하고 있어요

 

갈수록 법이 이상해진다는 느낌을 받는건 저뿐만이 아닌가 보네요;;;